
[ 사건 요약 ]
- 혐의: 절도
- 쟁점: 배우자의 물건을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 친족상도례(구 형법 제328조 제1항) 적용 여부
- 결과: 불기소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상 특례입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입되어, 가족 내부의 재산 문제는 가족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려는 제도였습니다.
이 사건 당시 적용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형법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즉, 절도죄(형법 제329조)도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이며, 행위자와 피해자가 배우자 관계라면 절도죄가 성립하더라도 형이 면제되었습니다. 형이 면제되는 사건은 기소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2. 친족상도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나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횡령·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2020헌마468 등), 국회는 2025. 12. 30.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형법(2025. 12. 31. 개정)은 '필요적 형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4. 6. 27.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배우자 사이의 절도라 하더라도 피해자인 배우자가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구법이 적용되던 사건이므로, 같은 행위라도 행위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의 오토바이를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가져갔고, 이 일로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걱정 속에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핵심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1) 법리적으로 유리한 주장의 선별: 채다은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주목하여, 이 사건이 구 형법 제328조 제1항 및 제344조에 따른 형 면제 대상이라는 점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2) 배우자 관계의 객관적 소명: 친족상도례는 행위 당시 법률상 배우자 관계가 존재해야 적용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행위 시점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었음을 자료로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관련 조문과 법리를 정리하여, 이 사건은 형이 면제되는 사안으로서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4) 수사 절차에서의 일관된 대응: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이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로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도 절도죄가 되나요?
A. 배우자의 소유물이라도 동의 없이 가져가면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 관계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Q. 지금도 가족 간 절도는 처벌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개정 형법에 따라 2024. 6. 27. 이후 발생한 친족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인 배우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었나요?
A. 구법상 친족상도례는 행위 당시 법률상 배우자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이미 이혼한 배우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맺음말
친족상도례에 대해서는 찬반 논의가 있고, 실제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사건 당시 적용되는 법리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은 빠짐없이 펼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재산범죄 사건에서 행위 시점, 당사자 사이의 신분관계, 그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절도, 횡령, 사기 등 재산범죄 및 친족 간 재산범죄(친족상도례)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