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건
- 쟁점: 첫 번째 사건 재판 진행 중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경우,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 결과: 항소심에서 두 사건 병합,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단일 형 선고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1심부터 항소심까지 변론을 직접 수행)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초범이라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르면, 재판부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 실형 선고의 위험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2. 두 개의 사건, 두 개의 전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 중 새로운 범행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두 사건은 별개로 수사·기소되어 각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두 개의 전과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여러 사건의 변론을 병합하여 하나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형법상 경합범에 해당하여, 병합되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병합은 두 사건이 같은 심급에 계속 중일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건은 항소심에, 다른 사건은 아직 수사나 1심 단계에 있다면 그대로는 병합할 수 없습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공판기일이 막 지정되었을 무렵, 의뢰인은 채다은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또다시 촬영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혼자 병원 치료를 받으며 충동을 억제하려 노력하던 중이었으나, 결국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통제가 어렵다는 점을 깨닫고 가족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재판 중 같은 범행을 반복한 상황이었던 만큼, 선처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채다은 변호사는 이 사건의 목표를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판결을 받는 것, 그리고 의뢰인이 다시는 범행에 이르지 않도록 재범 방지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가족과의 면담을 통한 재범 방지 체계 마련: 채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가족과 함께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께 그간의 사건 경과와 앞으로의 우려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가족이 곁에서 의뢰인을 살필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2) 두 사건의 진행 속도 조율: 병합은 같은 심급에서만 가능하므로, 채다은 변호사는 먼저 진행된 사건은 항소심 기일을 늦추고, 나중에 발생한 사건은 신속히 기소되어 1심 선고가 나도록 하였습니다. 앞선 사건은 늦추고 뒤처진 사건은 앞당겨, 두 사건이 항소심 단계에서 만나도록 한 것입니다.
(3) 항소심에서의 병합 및 양형 변론: 먼저 진행된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중에 진행된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두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함께 판단받도록 하였습니다.
(4) 진지한 반성과 치료 노력의 소명: 의뢰인이 범행 이전부터 스스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점,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족의 관리 아래 재범 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 중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5.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였고, 두 개의 전과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을 하나의 판결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을 받던 중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재판부가 반성의 진정성과 개선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어 양형에서 매우 불리해지며,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커집니다. 재범 경위를 숨기기보다 치료와 가족의 관리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두 사건을 병합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A. 병합되면 하나의 판결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므로, 두 개의 전과가 하나로 정리됩니다. 다만 병합은 두 사건이 같은 심급에 있어야 가능하므로, 사건 진행 속도를 전략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병합하면 무조건 형이 가벼워지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과가 하나로 줄어드는 대신, 두 사건을 합한 하나의 형이 각 사건의 형보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목표가 다르므로, 병합 여부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7. 맺음말
재판 중 재범은 변호인 입장에서도 선처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행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각 사건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목표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잘못에 대한 책임은 지되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는 것이 형사변호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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