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 쟁점: 법인카드 사용, 회사 시설 제공, 직원 급여 지급, 결제대금 환급이 '사업상 목적'에 따른 것인지 여부
- 결과: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회사 돈을 쓴 대표, 왜 횡령·배임 혐의를 받게 될까요
회사를 직접 세우고 운영하는 대표라 하더라도, 법인은 대표 개인과 구별되는 별개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자금이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횡령·배임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횡령액이나 손해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와 '사업상 목적'입니다
법인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 사용이나 자금 지출이 거래처 접대, 영업 활동, 회사 운영 등 사업상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에서는 각 지출이 어떤 경위로,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숙박업소나 주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처럼 겉으로 보기에 사적 사용으로 오해받기 쉬운 지출일수록, 당시의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다음과 같은 여러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 법인카드를 숙박업소와 주점 등에서 사용하였다는 혐의
(2)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회사 시설을 사용하게 하였다는 혐의
(3)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위장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혐의
(4) 사업자 명의로 결제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돌려받았다는 혐의
혐의가 여러 개인 데다 각 혐의의 성격도 달라, 하나라도 소명이 부족하면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채다은 변호사는 각 혐의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상 목적이 있었던 부분과 사실관계 자체가 다른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1) 법인카드 사용의 업무 관련성 소명: 각 사용 내역의 일시, 장소, 동석자, 당시 진행 중이던 업무를 정리하여 해당 지출이 영업 및 회사 운영을 위한 것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회사 시설 제공의 사업상 필요성 소명: 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한 경위가 회사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었고,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3) 위장 채용 및 환급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반박: 위장 채용과 결제대금 환급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혐의별 의견서 제출: 혐의마다 쟁점과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각 혐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채다은 변호사의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 없이 다시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대표가 법인카드를 쓰면 모두 횡령이 되나요?
A. 아닙니다. 대표라도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면 횡령이 될 수 있지만, 영업이나 회사 운영 등 사업상 목적에 따른 사용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숙박업소나 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쓴 경우에도 사업상 목적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사용 장소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당시의 업무 상황, 동석자, 거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사업상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여러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혐의마다 성립 요건과 쟁점이 다르므로, 각 혐의를 분리하여 사업상 목적을 소명할 부분과 사실관계를 반박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맺음말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회사 자금의 사용을 둘러싸고 동업자, 주주, 내부 관계자 등과 분쟁이 생겨 횡령·배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업무상횡령·배임 사건에서 지출 하나하나의 경위와 목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 허위 급여 지급 등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기업 대표·임원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