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형법상 절도
- 쟁점: 고가의 피해품을 3개월 이상 반환하지 않았고 수사관의 인상이 좋지 않았던 사건에서 벌금형을 피할 수 있는지
- 결과: 기소유예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피의자 조사 동석, 변호인 의견서 3회 제출 등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절도죄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벌금형이,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 사건의 처분에는 피해품의 가액, 반환 시점,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의 태도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피해품이 고가이고 반환이 늦어질수록 처분은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가도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식당이나 카페처럼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은 그 장소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부분의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시간이 지나더라도 동선 추적을 통해 행위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식당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노트북을 가지고 나와 석 달이 넘도록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노트북을 분실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분실 장소의 CCTV와 동선을 분석하여 약 3개월 만에 의뢰인을 특정하고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향하던 중 혼자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인에게 연락하였고, 채다은 변호사를 소개받아 당일 바로 방문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생겨서는 안 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피해품이 고가인 데다 반환이 3개월 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사관이 의뢰인에 대해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 합의를 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상담 당일 피해품 즉시 반환: 재산범죄에서는 피해품을 신속히 반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담 당일까지도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채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곧바로 노트북을 가져오도록 하였고, 수사관과 연락이 닿는 즉시 경찰서에 직접 노트북을 반환하며 함께 사죄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2) 피의자 조사 전 1차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관이 의뢰인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 전에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심경 등을 미리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사에 앞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3) 피의자 조사 동석: 채다은 변호사가 피의자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송치 직후 형사조정 요청 의견서 제출: 사건은 조사 다음 날 바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송치 직후 주임검사에게 형사조정 회부를 요청하는 2차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및 3차 의견서 제출: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 직후 곧바로 3차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피해 회복, 의뢰인의 반성 태도, 전과가 생겨서는 안 되는 사정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5.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벌금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절도 사건이 종결되나요?
A. 아닙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 식당에 누군가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도 절도인가요?
A. 식당처럼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 두고 간 물건은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아직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능한 한 빨리 피해품을 반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환 시점은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여 반환 방법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맺음말
절도는 누구나 알고 있는 범죄인 것 같지만, 막상 사건에 연루되면 낯설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범죄입니다. 우리나라는 카페나 식당에 휴대전화를 두고 자리를 비워도 이를 가져가는 일이 드물 만큼 타인의 물건에 대한 윤리의식이 높은 편이지만, 한 번 절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건 이후 스스로를 돌아보고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절도 사건에서 신속한 피해품 반환, 조사 전 단계부터의 선제적 의견 제출,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이 처분 결과를 바꾸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같은 절도 사건이라도 어떤 시점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 재산범죄 및 형사조정·기소유예 대응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