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쟁점: 사업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지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쉬운 범죄'처럼 보이지만 가장 애매한 범죄, 사기
사기죄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범죄이기에 흔히 '쉬운 범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사기만큼 판단이 어렵고 애매한 범죄도 드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인이 사기죄와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거나,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주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사, 즉 편취의 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업 악화 등 사정 변경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 형사상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경우 "돈을 안 갚았으니 사기"라고 쉽게 단정하곤 합니다.
2. 피해액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일반 형법상 사기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특경법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큰 만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피해액이 클수록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라는 의심을 받기 쉽다는 점입니다. 금액 자체만으로 죄질이 나빠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경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거래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약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렸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예상되는 중대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금융범죄 사건에서 금전을 수수한 경위, 이를 사용한 내역, 이후 변제를 위해 노력한 과정 등을 수사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금전 수수 및 자금 사용 경위의 정리: 차용 시점부터 자금이 실제 사업에 투입된 과정, 이후의 변제 내역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2) 편취의 범의 부재 소명: 차용 당시 의뢰인에게 사업을 통한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고, 채무를 갚지 못한 것은 사후적인 사업 악화 때문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조사 대응: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일관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4) 의견서 제출: 이 사건이 형사상 사기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특경법위반 혐의에서 벗어나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무조건 사기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차용 당시에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 변경으로 갚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사기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특경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와 달리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7. 맺음말
사업상 채무를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액이 큰 특경법위반 사건일수록 수사기관이 편취의 고의를 의심하기 쉬우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전적 손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합의나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사기 사건에서 금전 수수 당시의 변제 능력과 의사, 자금의 실제 사용처, 변제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차용금 사기,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