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범위를 넘은 차량 통행을 펜스로 막자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고소, 혐의없음 처분 사례

[ 사건 요약 ]

  • 혐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 쟁점: 법원이 인정한 주위토지통행권(도보 통행)의 범위를 넘어선 차량 통행을 막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과: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전부 혐의없음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맹지와 주위토지통행권

맹지란 공로(公路)와 연결되는 통로가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맹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도로로 나갈 수 없으므로, 민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이웃 토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도보 통행만을 인정하였다면, 통행권자는 그 범위를 넘어 차량으로 통행할 권리가 없습니다.

2.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통행을 둘러싼 이웃 간 분쟁은 민사소송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주로 문제되는 죄명이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입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죄 모두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펜스를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그 통행을 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실제로 통행이 방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맹지와 맞닿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맹지를 매수한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도보로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통로를 내어주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판결에서 인정된 범위를 넘어 자기 차량으로 의뢰인의 토지를 드나들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토지가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판결 취지대로 도보 통행이 가능한 폭만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에 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채다은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이 펜스 설치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인정된 통행권의 범위에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통행권 범위의 명확한 정리: 앞선 민사판결에서 상대방에게 인정된 통행권이 도보 통행에 한정된다는 점을 판결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현장 상태의 소명: 펜스 설치 이후에도 판결에서 정한 도보 통로가 그대로 확보되어 있어 도보 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현장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3) 펜스 설치 경위 설명: 상대방이 권리 범위를 넘어 차량으로 통행하면서 의뢰인의 토지가 훼손되었고, 펜스는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4) 법리 의견서 제출: 권리 없는 차량 통행을 제한한 것은 교통방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상대방에게 차량으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고, 현재 상태로도 도보 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차량 통행도 할 수 있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행권의 범위는 토지의 용도,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법원이 도보 통행만 인정하였다면 차량 통행 권리는 없습니다.

Q. 내 땅에 펜스를 설치하면 무조건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정당한 통행 권리가 있는지, 실제로 통행이 방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정된 통행로를 확보한 채 그 범위를 넘는 통행만 막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통행 문제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기존 판결이나 합의 내용 등 통행권의 근거와 범위를 정리하고, 현장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맺음말

주위토지통행권은 맹지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범위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방향으로 제한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통행을 둘러싼 형사사건에서 통행권의 근거와 범위, 실제 통행 방해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 분쟁,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등 토지·이웃 분쟁 관련 형사사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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