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즉 12대 중과실(신호위반) 교통사고
- 쟁점: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12대 중과실 인사사고에서 정식재판 회부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
- 결과: 약식기소 벌금형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교통사고, 원칙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운전에 아무리 능숙한 사람이라도 사고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 중 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정한 경우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단서 생략)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중략)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즉,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예외: 뺑소니와 12대 중과실
그러나 운전자가 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뺑소니)하였거나, ②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러한 경우는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신호위반은 그중 제1호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2대 중과실로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금고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 정도에 따라서는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인사사고로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는 점을 알게 된 의뢰인은,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하고 법무법인(유한) 한중의 채다은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합의는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로서는 1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이상 향후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고,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업무상 이동이 잦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사고 이후 정신적으로나 생활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채다은 변호사는 변호인의 역할이 형사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원만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소통 창구 일원화: 피해자와의 연락을 변호사가 직접 맡아, 의뢰인의 부담을 덜고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 양형자료의 충실한 정리·제출: 의뢰인의 반성 태도, 사고 직후의 사죄 노력, 생활 환경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처분 시점에 대한 협조 요청: 합의가 성립될 때까지 처분을 보류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합의 결과가 처분에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4) 합의 성립 즉시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자, 곧바로 그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12대 중과실 사고였음에도,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뺑소니인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나 불구·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A.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처분과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정식재판 회부 여부나 형의 종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입장을 존중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죄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에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합의가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7. 맺음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중상해 사고라면 실형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신중하고 원만한 합의, 충실한 양형자료 제출, 그리고 합의 결과가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소통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 뺑소니(도주치상) 등 교통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