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성관계 후 강간 고소, 항고 과정에서 '하지 마라' 녹음파일 드러났지만 다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 사건 요약 ]

  • 혐의: 형법상 강간(유사강간 포함)
  • 쟁점: 고소인이 "하지 마라"라고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항고 단계에서 새로 제출된 경우,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과 고의를 어떻게 다툴 것인가
  • 결과: 항고 후 재수사에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및 항고 후 재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연인 사이에도 강간죄는 성립합니다

강간죄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묻지 않습니다. 연인은 물론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조문에서 보듯, 현행법상 강간죄는 단순히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2. "하지 마라"는 말, 어떻게 평가되는가

연인 사이의 성범죄 사건에서 녹음파일이나 메시지에 "하지 마라"와 같은 발언이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중요한 증거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발언 하나만으로 곧바로 강간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다음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1) 해당 발언을 피해자의 진정한 거부 의사로 볼 수 있는지: 그 말이 어떤 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분위기와 어조로 나왔는지, 발언 전후로 당사자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주고받았는지를 종합하여, 성관계를 실제로 거부하는 의사 표현이었는지가 판단됩니다.

(2) 당시 상황의 맥락상 행위자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행위자가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식하고도 이를 억누르고 간음하려 했는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때 두 사람의 평소 관계, 사건 당일의 경위, 성관계 이후의 행동과 사건 이후의 관계 지속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즉, 녹음파일 속 특정 발언만을 떼어 볼 것이 아니라 녹음 전체의 맥락과 사건 전후 두 사람의 관계를 함께 살펴, 거부 의사의 존재와 강간의 고의가 모두 증명되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교제 중인 연인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마음이 상해 있던 상태였고, 사건 당일 술을 마신 뒤 고소인의 집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던 중 다툼이 생겼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섞어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고소인은 "하지 마라"라는 말을 하였으나, 결국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최초 수사에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이 제출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다툼이 시작될 무렵부터 녹음을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녹음파일에는 고소인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발언이 담겨 있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처분이 뒤집힐 수 있는 매우 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항고 후 재수사는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다투는 것과 같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녹음파일 전체 맥락의 분석: 거부 발언이 담긴 특정 부분만이 아니라 녹음파일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화의 주된 내용은 고소인의 이성 문제에 대한 의뢰인의 불만 표출이며, 고소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억압된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2) 욕설의 성격에 대한 소명: 의뢰인의 욕설은 연인에 대한 서운함과 속상함에서 나온 감정적 표현일 뿐, 성관계를 위해 고소인을 겁주려는 협박이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 전후의 관계 입증: 두 사람이 평소 주 1~2회 정도 성관계를 가져온 사이였다는 점, 사건 당일 성관계 후에도 나란히 누워 잠을 잤다는 점, 사건 이후에도 3개월 이상 교제를 이어가며 합의하에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4) 추가조사 동석 및 의견서 제출: 검사의 추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으로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녹음파일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법리와 사실관계를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검사는 녹음파일상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은 확인되어 의사에 반한 성관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녹음파일 전체 내용과 그 분위기, 사건 이후의 교제 및 성관계 지속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고소인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강간이나 유사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항고 후 재수사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연인 사이의 성관계도 강간죄가 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강간죄는 관계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협박의 정도를 판단할 때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정황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Q. 녹음파일에 "하지 마"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발언이 대화의 흐름상 진정한 거부 의사였는지, 당시 상황의 맥락상 행위자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녹음파일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전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Q.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고소인이 항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재기수사가 진행되어 추가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고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음 수사를 받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7. 맺음말

연인 사이의 성범죄 고소 사건은 당사자만 아는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녹음파일이나 메시지와 같은 증거 하나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불리해 보이는 증거일수록 일부 발언에 매몰되지 말고, 전체 맥락과 사건 전후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과 고의를 정면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강간·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형사사건, 불기소 처분 후 항고·재기수사 대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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