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쟁점: 비방 목적이 명백한 게시글에서 '허위사실 적시' 여부와 게시 경위에 대한 소명
- 결과: 기소유예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게시판, SNS, 커뮤니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비방할 목적: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 또는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2) 공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3)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 적시: 드러낸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4) 피해자의 특정: 실명을 쓰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2. '실명을 안 썼으니 괜찮다'는 오해
많은 분이 실명을 쓰지 않았으니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니셜, 직책, 소속 부서 등으로 주변인이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피해자는 특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드러낸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되면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만으로 처벌 수위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상대방을 대상으로 온라인 게시판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 가족을 언급하는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실명을 쓰지는 않았지만, 이니셜과 직책을 기재하였고, 이를 본 주변인들은 글의 대상이 상대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채다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게시글의 표현이 거칠고 상대방을 겨냥하였다는 점에서 비방 목적이 명백하여, 비방 목적 부재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쟁점을 '허위사실 여부'와 '게시 경위'로 좁혀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 의뢰인이 게시글에서 언급한 상대방에 관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한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2) 게시 경위의 구체적 소명: 의뢰인은 앞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대방을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직장 내에서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녔고, 의뢰인은 이에 감정이 격해져 글을 쓰게 되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3) 잘못의 인정과 반성: 경위와 무관하게 공개된 공간에 거친 표현을 쓴 잘못은 인정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습니다.
(4)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제출: 위 사정을 종합하여 기소하지 않을 사유가 충분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과 게시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실명을 쓰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이니셜, 직책, 소속 등으로 주변 사람이 대상을 알아볼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처벌합니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에 비해 법정형이 훨씬 가볍고, 진실이라는 점은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잘못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상대방의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게시에 이르게 된 경위는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객관적 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맺음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서 비방 목적이 명백하다면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시한 내용이 허위인지, 왜 그런 글을 쓰게 되었는지에 따라 처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직장 내 분쟁 관련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