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즉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기
- 쟁점: 약정일에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사기죄의 '편취 고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돈을 갚지 못하면 모두 사기일까요?
거래 상대방에게 약정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민사소송 대신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무를 빨리 상환받으려는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였다는 점, 즉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례도 계약 체결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 5억 원이 넘으면 '특경법위반(사기)'이 됩니다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상 사기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중략)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위반(사기)은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될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한 초기부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철저히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이후 갑작스럽게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약정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거래 상대방은 미지급 대금을 포함한 계약 금액이 5억 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채다은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거래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약정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계속하여 채무를 변제해 왔고, 이미 전체 대금의 70% 이상을 지급한 상태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장이 접수될 무렵에도 수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변제 내역의 객관적 정리: 계약 체결 이후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을 시점별로 빠짐없이 정리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성실히 이행해 왔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2) 편취 고의 부재의 법리적 소명: 대금 미지급은 계약 이후 발생한 경제사정 악화 때문이며, 계약 당시 상대방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판례의 판단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잔여 채무 변제 계획 제시: 남은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여, 의뢰인의 변제 의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4) 경찰 조사 동석: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경찰 조사 1회 만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중형이 예정된 특경법위반(사기) 혐의에서 벗어나 형사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약속한 날짜에 돈을 못 갚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사기죄는 계약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계약 이후 사정 변경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입니다.
Q. 계약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A. 특경법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사기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특경법위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약 체결 경위, 그동안의 변제 내역, 이행하지 못하게 된 사정, 향후 변제 계획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경법 사건은 구속 위험이 있으므로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맺음말
채무를 제때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 특히 특경법위반(사기)으로 고소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핵심은 '돈을 갚지 못했는지'가 아니라 '계약 당시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특경법위반(사기) 사건에서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과 이후의 변제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촘촘히 정리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특경법위반(사기), 차용사기·용역대금 미지급 사기 고소,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