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쟁점: 회식 자리에서의 짧은 신체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고소인 진술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 입회 및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므로, 단순한 형사처벌 이상의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2. 짧은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가 추행이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식 자리에서 어깨를 두르거나 몸을 미는 등 순간적이고 사소해 보이는 신체접촉이라도, 접촉 부위와 경위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접촉 자체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가 수사 단계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여러 테이블을 돌며 직원들과 건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한 테이블에 다가가자, 그 자리에 있던 고소인이 예의를 갖추려 자리에서 일어났고, 의뢰인은 편히 앉아 있으라는 취지로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 위쪽을 가볍게 밀어 앉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 자체는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접촉의 경위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탄핵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경찰 조사 입회: 의뢰인의 첫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당시 상황을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쥐듯이 만진 사실이 없고, 접촉은 자리에 앉으라는 취지의 순간적인 동작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고소 내용과 객관적 정황의 모순 지적: 고소인이 어깨동무를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의뢰인이 회식 장소를 막 나선 때였는데, 그 시각 고소인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진술 변경 지적 및 목격자 진술서 제출: 추가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일부 달라진 점을 짚고, 당시 회식 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료들의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5. 결과
담당 검사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추행의 고의로 고소인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회식 자리에서 잠깐 몸이 닿은 것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A. 접촉 부위, 경위, 당시 상황에 따라 기습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접촉이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Q. 고소인의 진술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술의 모순이나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억울한데 조사에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A. 억울함이 큰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한 내용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함께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맺음말
회식 자리에서의 짧은 신체접촉처럼 상대적으로 사소해 보이는 사건도,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고 기소되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일수록 첫 조사 단계부터 접촉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고소인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밝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회식·직장 내 신체접촉 강제추행, 기습추행 고소 대응 등 성범죄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