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 악플로 모욕죄 피소, 형사조정 성립 후 공소권없음 처분 사례

[ 사건 요약 ]

  • 혐의: 형법상 모욕
  • 쟁점: 인터넷 기사에 욕설 댓글을 작성하여 피소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
  • 결과: 형사조정 성립 및 고소취하에 따른 공소권없음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인터넷 댓글도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또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작성자가 가벼운 장난으로 생각했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댓글 하나로 고소까지 당할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사의 당사자는 자신에 관한 댓글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작성자의 신원 역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결국 모욕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취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이 됩니다.

3.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자신에 관한 인터넷 기사에 욕설이 담긴 댓글이 게시된 것을 확인하고, 댓글 작성자인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을 작성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채다은 변호사와 상담한 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이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의 마음을 움직여 합의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잘못의 명확한 인정: 의뢰인이 댓글 작성 사실과 그 표현이 상대방에게 준 상처를 분명히 인정하도록 하여, 변명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 고소인 측에 사죄 의사 전달: 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뜻을 고소인 측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형사조정절차 대응: 고소인 측이 합의 의사를 검사에게 밝힘에 따라 사건이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되었고, 채다은 변호사는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이 진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고소취하까지 마무리: 조정 성립 이후 고소취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확인하였습니다.

5. 결과

당사자들이 참석한 형사조정에서 조정이 성립하였고,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장난으로 단 댓글도 모욕죄가 되나요?
A. 작성자의 의도가 장난이었더라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경멸적 표현이나 욕설을 사용하였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합의를 통해 고소인이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권없음 처분 또는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Q. 형사조정이란 무엇인가요?
A.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만나 대화할 기회가 마련되므로,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합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7. 맺음말

악플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 행위이며,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댓글로 인해 고소를 당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모욕죄 사건에서 섣부른 변명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이 사건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모욕죄, 악플·인터넷 댓글 명예훼손, 형사조정 및 합의 등 형사사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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