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업무 파일 미반환으로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 혐의없음 처분 사례

[ 사건 요약 ]

  • 혐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쟁점: 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업무 파일을 반환·폐기하지 않은 행위가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퇴사하면서 가져간 파일, 어떤 범죄가 문제될까요

회사를 그만두면서 재직 중 작성하거나 보관하던 자료를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흔히 두 가지 혐의를 함께 문제 삼습니다. 하나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이고, 다른 하나는 형법상 업무상배임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는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퇴사 시 이를 반환·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 이용할 목적으로 반환·폐기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반환·폐기 의무가 있었는지,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모든 회사 자료가 '영업비밀'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즉,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1) 비공지성, (2) 경제적 유용성, (3)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요건이 비밀관리성입니다. 회사가 해당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서약을 받았는지, 접근 권한을 제한했는지,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고지했는지 등 실제로 비밀로 관리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아무런 관리 조치 없이 자료를 자유롭게 주고받았다면, 그 자료는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와 사업 건별로 수익금을 받는 재택근무 형식의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회사 대표와 이메일이나 USB 등으로 자료를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작성한 파일들이 의뢰인의 자택 컴퓨터와 외장하드에 저장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을 종료하고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는데, 기존 회사는 의뢰인이 영업비밀 자료를 반출한 뒤 반환·폐기하지 않고 새 회사 운영에 부정사용하였다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파일을 자택에 보관하였고 계약 종료 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객관적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채다은 변호사는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각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영업비밀성 부정(비밀관리성 부재): 회사가 의뢰인에게 비밀유지계약서, 고용계약서, 보안서약서 등을 받거나 보안 관련 내용을 고지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프리랜서 계약의 특성 부각: 의뢰인은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사업 건별로 수익을 받는 프리랜서였고, 프리랜서는 본래 여러 회사와 동시에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 자료 보관 경위의 정당성 소명: 회사 대표가 직접 이메일과 USB로 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졌으므로, 재택근무자의 컴퓨터에 자료가 저장되는 것은 회사도 당연히 예상한 일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배임 고의 부재 소명: 회사가 계약 종료 전후로 자료의 반환이나 폐기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검사는 채다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사는 프리랜서 계약의 특성, 회사 대표가 직접 자료를 전달한 업무 방식, 회사가 보안서약 관련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반환·폐기를 요청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파일을 자택에 저장하고 계약 종료 시 반환·폐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할 때 업무 파일을 삭제하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려면 반환·폐기 의무가 있었는지,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 회사 자료는 모두 영업비밀로 보호되나요?
A. 아닙니다.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춘 정보만 영업비밀로 인정됩니다. 특히 회사가 비밀유지 서약이나 접근 제한 등 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비밀관리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도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A.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여러 회사와 동시에 일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업무 방식도 직원과 다르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형태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맺음말

퇴사 후 자료 반출 사건은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하게 보이기 쉽지만, 영업비밀의 요건과 업무상배임의 고의는 별도로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영업비밀 침해·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회사의 실제 비밀관리 실태, 계약의 성격, 자료를 취득하고 보관하게 된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퇴사자 자료 반출 등 기업 형사사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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