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 쟁점: 피해자 모임 오픈채팅방 게시글의 '비방할 목적' 인정 여부 및 게시 내용의 허위성 여부
- 결과: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온라인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이 핵심입니다
오픈채팅방, 단체대화방, 인터넷 게시판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면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글을 올린 사람이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알리려 했는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게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주된 동기가 공익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됩니다.
2. 업무방해죄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방법을 ① 허위사실 유포, ② 위계, ③ 위력의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위 세 가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생겼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게시글로 인한 업무방해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결국 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고,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오픈채팅방 형태의 '피해자 모임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채팅방에 해당 업체가 제휴사를 내세워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내부 문제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업체 대표는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게시글의 표현이 강하고 고소인이 업체 대표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비방 목적이나 허위성을 쉽게 인정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두 혐의 각각의 성립 요건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실제 피해 사실의 입증: 의뢰인이 해당 업체와의 거래로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채팅방 개설 목적과 공익성 소명: 채팅방이 피해자 간 정보 공유를 위해 개설되었고, 게시글 역시 업체와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였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허위사실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 고소인 측 사업소개서에도 의뢰인이 언급한 제휴사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는 점 등, 게시 내용이 명백한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4) 당사자 간 분쟁 경위의 설명: 양측 사이에 별도의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인 사정 등 전체 분쟁의 맥락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하였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실제 피해를 입은 점, 같은 피해자들의 정보 공유를 위해 채팅방을 개설한 점, 거래 예정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 한 점을 들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와 양측의 증빙자료 등에 비추어 게시글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들끼리 모인 단톡방에 올린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대화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게시 목적이 피해자 간 정보 공유나 공공의 이익에 있었다면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Q.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여부와 함께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글 때문에 업체 매출이 줄었다면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A.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게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업무에 영향이 있었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7. 맺음말
온라인 게시글을 둘러싼 명예훼손·업무방해 사건은 같은 글이라도 게시 목적과 내용의 진위, 당사자 간 분쟁의 맥락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각 죄의 성립 요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비방할 목적의 부존재와 허위성 부재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온라인 게시글·단체대화방 관련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