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 상해로 바뀐 사건, 피해자와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 사건 요약 ]

  • 혐의: 상해 (폭행 사건이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로 상해 사건으로 전환)
  • 쟁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해 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 결과: 기소유예 처분 (불기소)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폭행 사건이 상해 사건으로 바뀌는 경우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폭행이 아닌 상해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죄의 가장 큰 차이는 합의의 효과입니다.

(1) 폭행죄: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2) 상해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뿐입니다.

따라서 상해 사건이 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상대가 먼저 때렸으니 괜찮다"는 오해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먼저 때렸다면, 내가 상대를 때려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렸거나 맞을 만한 행동을 했더라도, 내가 상대방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는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달리 피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서로 주고받은 다툼은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은 상해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고, 합의 없이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했기에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통상 상해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의자의 잘못 인정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불리한 상황이었으므로,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피의자의 정신질환 입증: 의뢰인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과 치료 경과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의 상태를 수사기관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소명: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과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잘못의 인정과 재발 방지 의지 표명: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치료를 지속하여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도록 하였습니다.
(4)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제출: 위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상해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예외적인 결과였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 사건인데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사건이 상해 사건으로 바뀝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제가 때린 것은 죄가 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더라도 내가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정당방위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합의가 없으면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 경위와 피의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7. 맺음말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만으로 상해 사건으로 바뀔 수 있고, 이 경우 합의만으로 사건을 끝낼 수 없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어렵더라도 범행 경위와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이며, 첫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폭행·상해·쌍방폭행 등 폭력범죄 형사사건, 합의 불성립 사건의 기소유예 대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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