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쟁점: 술에 취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흐트러진 옷을 정돈해 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기억이 없는 고소인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지
-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판례는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2. 옷 위로 접촉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맨살을 만진 것도 아니고 옷만 만졌을 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은 맨살 접촉에 한정되지 않으며, 옷 위로 신체를 접촉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접촉 부위, 행위의 경위와 태양,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의로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에 손을 대는 행위는 그 자체로 오해와 고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실내에서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고소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화장실에 다녀온 뒤, 옷이 흐트러진 채로 쓰러지듯 누워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을 살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외면하기 어려워 고소인 옷의 단추를 채워 주는 등 옷매무새를 정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소인은 당시 만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진 것 같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채다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옷과 신체에 손을 댄 사실 자체는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의 구체적 재구성: 술자리의 진행 경과, 고소인이 화장실에 다녀온 이후의 상태, 의뢰인이 옷을 정돈하게 된 계기와 구체적인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2) 추행의 고의 부재 소명: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반복된 요청에 따라 흐트러진 옷을 정돈해 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고소인 진술의 한계 지적: 고소인이 당시 만취하여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만진 것 같다'는 추측에 기초하여 고소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경찰 조사 대비 및 의견서 제출: 조사에서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였고, 위 사정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옷 위로 만졌는데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강제추행은 맨살 접촉에 한정되지 않으며, 옷 위로 신체를 접촉한 경우에도 당시 상황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도와 달라고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그 요청의 의미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신체에 접촉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대방에게 원하는 바를 재차 확인하고 녹음이나 영상으로 상황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소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A.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경위와 목적,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맺음말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신체 접촉 사건은 당사자 외에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타인의 신체에 손을 대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행위의 경위와 목적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만약 고소를 당하셨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주장을 정리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형사사건, 술자리 신체접촉 고소 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