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군 어깨·등 신체접촉으로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 사건 요약 ]

  • 혐의: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 쟁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군인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전과를 남기지 않는 대응
  • 결과: 기소유예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군형법이 적용되는 대상

군형법은 군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하며, 군무원 등도 군인에 준하여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2. 벌금형이 없는 군인등강제추행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명하복 관계 등 군대 내 특수한 문화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매우 엄하게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군인이 아니라면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따라서 추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더라도 피해자가 군인이라면 기소될 경우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 실무 경향상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것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접촉이었으며,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경우 무죄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거나,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접촉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현역 직업군인으로, 동료 여군 및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동료 여군의 어깨에 손을 얹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후 해당 여군이 이를 추행으로 문제 삼으면서, 의뢰인은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사경찰(구 헌병) 조사를 받게 되었고,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신체접촉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기소될 경우 벌금형 선택의 여지 없이 징역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 술자리의 분위기, 좌석 배치, 접촉 부위와 방식 등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잘못의 인정과 진지한 반성: 무리한 부인으로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도록,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소명: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접촉의 경위와 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반성 태도, 행위의 경미성, 성실한 복무 경력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형사처벌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어깨나 등을 가볍게 두드린 정도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접촉이었고 실제로 그러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다면, 접촉의 정도가 가볍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군인이면 일반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A. 군형법 제92조의3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소되면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므로,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부대 징계도 피할 수 있나요?
A.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아 사회에서는 혐의없음 처분과 비슷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의 경우 부대 내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추행의 정도 등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맺음말

군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는 순간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범죄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의 경위와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 초기부터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동료 여군에 대한 신체접촉은 사소한 것이라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강제추행 등 군 성범죄 및 성범죄 형사사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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