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강간, 강요
- 쟁점: 연인 사이의 성관계를 헤어진 후 강간으로 고소한 경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 신체 사진 요구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과: 강간, 강요 모두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연인 사이에서도 강간·강요 고소는 적지 않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성관계나 대화가 이별 이후 강간,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강간죄와 강요죄는 모두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뒤따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연인 사이의 성범죄 고소 사건은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고, 수사기관은 그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따지게 됩니다.
이때 핵심은 문제가 된 행위 이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관계가 계속 이어졌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떤 말이나 자료가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남성)과 고소인(여성)은 연인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과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강간이라고 주장한 행위에는 두 사람이 처음 사귀기로 한 날과 교제 중 다툰 날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귀기로 한 날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연스러운 합의에 따른 것이었을 뿐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협박하여 신체 사진을 보내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고, 고소인이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계속 조르자 승낙하여 보내 준 것일 뿐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1) 카카오톡 대화 내역의 분석과 제출: 채다은 변호사는 두 사람이 사귀기로 한 날부터 거의 매일 상당한 양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을 '자기'라고 부르며 '예쁘다', '좋아한다'고 말하고, 고소인 역시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보고 싶다'고 말한 내용을 정리하여 두 사람이 매우 친밀한 관계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2) 사건 전후 행적을 통한 진술 신빙성 탄핵: 고소인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두 사람이 연인 관계를 지속한 점, 특히 강간을 당하였다는 바로 그날 저녁에도 함께 데이트를 하고 다음 날까지 시간을 보낸 뒤 의뢰인이 고소인을 집까지 바래다준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강요죄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 주장: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녹음파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을 다그치며 사진을 보내라고 재촉한 정황은 있었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여러 협박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단순한 재촉이나 조르기는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담당 검사는 두 사람이 당시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그 이후에도 연인 관계를 유지한 점, 사건 당일 오후 다시 만나 함께 고소인의 집 방향으로 이동한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강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고소인을 닦달하여 신체 사진을 보내라고 한 것만으로는 강요의 수단으로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 강요 혐의 모두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연인 사이였어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연인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강간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 관계의 지속 여부 등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 물적 증거가 없는데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면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과 모순되는 객관적 자료를 찾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체 사진을 보내 달라고 조른 것도 강요죄가 되나요?
A.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 번 요청하거나 재촉한 것만으로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맺음말
연인 사이의 성범죄 고소 사건은 물적 증거 없이 진술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건 이후의 대화와 행적, 관계의 흐름을 어떻게 정리하여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놓치기 쉬운 유리한 자료를 찾아내고, 고소인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짚어 내는 것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연인 간 강간·강제추행 고소, 강요, 성범죄 혐의없음(무죄) 등 성범죄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