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사례

[ 사건 요약 ]

  • 혐의: 형법상 준강간
  • 쟁점: 피해자가 음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준강간죄란 무엇인가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같은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불이익도 뒤따릅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1)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을 것: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의식이나 판단 능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가 문제됩니다.
(2)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을 것: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는 상태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 충분할까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관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과,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음주 후 일부 기억이 끊기더라도 그 시점에는 스스로 걷고 대화하며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행동, 주변인의 목격 진술, 사건 이후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결국 준강간 사건은 사건 당일의 '전후 정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다고 하여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의뢰인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축을 하기는 하였으나, 상대방은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의뢰인이 성관계에 대한 의사를 묻자 상대방이 이에 응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애정 표현을 하며 자고 가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인에게 연락하여 상대방이 귀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약 1년간 교류를 이어가며 여러 차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연락이 끊긴 뒤, 상대방은 SNS에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의 가족이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강하게 항의하는 등 주도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피의자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사건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사건 당일 정황의 객관적 재구성: 술자리부터 주거지 이동, 귀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보행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제3자 진술의 의미 부각: 사건 당일 상대방을 직접 본 지인이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목소리와 발음이 또렷하여 겉보기에는 멀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짚어, 항거불능 상태라는 주장과 배치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이후 관계의 정리: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약 1년간 교류하며 합의하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정을 정리하여, 고소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4) 고소 경위에 대한 의견 제출: 오랜 시간이 지난 뒤 SNS 게시와 가족의 주도로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위 사정을 종합한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검사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면 무조건 준강간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음주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불리한가요?
A.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행동, 목격자 진술, 이후의 관계 등 객관적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Q.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성범죄는 고소기간 제한이 없어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사이의 관계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7. 맺음말

준강간 사건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결합되면서, 실제로는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전후 정황을 갖추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사건 전후의 정황과 당사자들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며, 혼자 대응하다 중요한 사정을 놓치기 전에 형사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할 것을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준강간·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형사사건, 수사 단계 혐의없음 대응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