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쟁점: 말다툼 중 보낸 성적 욕설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낸 것인지 여부, 형사조정 합의가 혐의 인정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낸 경우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통신매체를 이용할 것: 전화, 우편, 컴퓨터, 메신저 등
(2)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일 것
(3)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것
(4)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2. 핵심은 '성적 욕망 목적'입니다
많은 분이 메시지에 성적인 표현이 들어 있으면 곧바로 처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이므로,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와 경위, 표현의 내용과 방식, 전후 대화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함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가 나서 욕한 것일 뿐"이라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 왜 그러한 표현이 나왔는지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클럽에서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연락처를 교환하여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의뢰인은 다툼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자신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메시지 내용 자체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표현만 놓고 보면 혐의가 인정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성적 욕망 목적의 부존재 소명: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고, 상대방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응수하자 흥분한 상태에서 말싸움에 지지 않으려고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대화 전후 맥락과 상대방 반응의 분석: 문제 된 메시지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의뢰인이 해당 욕설을 할 당시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하였는지를 대화 흐름에 따라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형사조정 합의와 법리 다툼의 병행: 의뢰인은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였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별개로, 범죄 성립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의견서를 통해 일관되게 다투었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메시지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의뢰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상대방과 합의하였음에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하였다는 사정이 곧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거나, 반드시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욕설을 보내면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툼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나온 욕설이라면 대화의 경위와 맥락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A. 합의는 피해 회복과 관계 정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의 진술이나 서면 내용이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은 별도로 분명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면 등록 대상이 되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7. 맺음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메시지에 성적인 표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목적범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문제 된 메시지만이 아니라 대화가 시작된 경위, 전후 맥락, 당시 상대방의 반응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목적의 유무를 다투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와 혐의에 대한 법적 다툼은 별개로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형사사건 및 형사조정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