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내의 준강간 고소, 혐의없음 처분 및 고소인 무고 기소 사례

[ 사건 요약 ]

  • 혐의: 형법상 준강간
  • 쟁점: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 결과: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고소인 무고죄로 기소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준강간죄란 무엇인가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거나 잠이 든 상태 등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크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뒤따릅니다.

2. 핵심 쟁점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성관계 사실 자체보다 당시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 심신상실: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2) 항거불능: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량, 음주 후 경과 시간, 행위 전후의 언행과 행동,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오랜 친구 및 그 친구의 아내와 평소 자주 술자리를 가질 정도로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친구가 먼저 잠이 들었고 의뢰인과 친구의 아내는 다른 방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잠에서 깬 친구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었고, 친구의 아내는 자신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부부는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고소인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해 있지 않았고, 오히려 고소인이 먼저 스킨십을 하기도 하였다며 준강간 혐의는 부인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친구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사건 초기에는 모든 잘못을 스스로 떠안는 것까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다은 변호사를 선임한 후, 도덕적 잘못과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며 저지르지 않은 범죄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혐의를 다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성관계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고, 고소인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사건 당일 행적의 시간대별 재구성: 세 사람의 술자리 시작부터 행위 시점까지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음주량과 음주 후 경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2) 정황증거를 통한 심신상실 상태 반박: 여러 정황증거를 토대로 고소인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오히려 술이 상당 부분 깬 이후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목격자 진술의 적극적 활용: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한 고소인의 배우자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아내를 강간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고소인 측 목격자의 이러한 진술이 고소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부각하여,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4)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고소인이 배우자에게 발각된 직후 자신의 명예와 혼인관계를 지키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5) 반복 조사 및 대질조사 대응: 경찰조사 2회, 검찰조사 2회, 대질조사 1회에 이르는 장기간의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채다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담당 검사는 허위 사실로 고소한 고소인을 무고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후 친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등 도덕적 잘못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하였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무조건 준강간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음주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Q.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 불리하지 않나요?
A. 객관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실을 부인하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일관되게 인정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밝혀지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7. 맺음말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의 진술보다 자신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사건 당일의 행적과 정황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준강간·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형사사건, 성범죄 무고 사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