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뇌물공여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 제공)
- 쟁점: 현금 인출·입금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정황증거만으로 뇌물공여가 인정되는지 여부
-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공공기관 임직원도 뇌물죄에서는 '공무원'입니다
공사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뇌물 관련 처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예를 들어, 개별 공사의 설립 근거 법률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따라서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받으면 수뢰죄가 적용될 수 있고, 그 금품을 건넨 사람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합니다.
2. 뇌물죄의 주요 처벌 규정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현금 뇌물 사건, 정황증거만으로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은 계좌 이체와 달리 흔적이 남지 않아, 현금을 건넸다는 사실 자체를 직접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간대, 비슷한 장소에서 한 사람이 현금을 인출하고 상대방이 같은 금액을 입금한 기록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금품 전달의 정황으로 보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출한 현금이 상대방에게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 즉 '금원의 단절'을 입증하지 못하면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증거가 누적되면 유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공기관 소속 연구원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금품 수수 장면이나 진술은 없었으나, 의뢰인의 현금 인출 기록과 상대방의 입금 기록이 시간과 금액 면에서 겹친다는 정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5.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직접증거 없이 금융거래 정황만으로 혐의가 구성된 사안으로, 정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론을 좌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금융거래 정황의 정밀 분석: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인출·입금 기록의 시점, 장소, 금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황의 한계를 파악하였습니다.
(2) 금원 단절의 입증: 의뢰인이 인출한 현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금원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검토: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의 직무 범위를 검토하여 뇌물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4) 의견서 제출: 정황증거만으로는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뇌물공여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기관 직원에게 돈을 줘도 뇌물공여죄가 되나요?
A.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면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증거가 없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현금 인출과 입금의 시간·장소·금액이 일치하는 등의 정황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정황증거로 의심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인출한 현금의 실제 사용처나 전달 대상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금원이 단절되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조사 전에 전문가와 입증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맺음말
뇌물 사건은 현금 거래의 특성상 직접증거보다 정황증거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정황증거 중심의 뇌물공여 사건에서 금융거래의 시점과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금원의 단절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뇌물공여·수뢰 등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관련 뇌물죄, 정황증거 다툼이 있는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