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외 판정, 장기요양등급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례

[ 사건 요약 ]

  • 사안: 장기요양 재신청 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한 사안
  • 쟁점: 과거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고령자가 재신청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의 적법성
  • 결과: 장기요양등급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인용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불복 절차를 직접 수행)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고,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거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정해지며, 이 점수는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의 5개 영역, 52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등급심신 상태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95점 이상
2등급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치매환자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치매환자45점 미만

치매가 아닌 분이 51점에 미치지 못하면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불과 몇 점 차이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모든 지원이 끊길 수 있는 것입니다.

2. 등급외 판정, 다툴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방문조사 당일 조사원의 관찰과 문답에 크게 의존합니다. 고령의 신청인은 조사 당일 평소보다 괜찮아 보이려 하거나, 난청 등으로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답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건강상태보다 낮은 점수가 산정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공단의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이 정한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심사청구) ①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재심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추가적인 불복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을 통지받은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부친인 청구인은 80대 후반의 고령으로, 수년 전 질병으로 이동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장기요양 4등급을 인정받아 급여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지나 장기요양을 재신청하자, 공단의 조사 결과 장기요양인정점수가 기준에 미달한다며 등급외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사이 청구인은 무릎 관절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허리가 크게 굽어 자력으로는 몇 걸음 이동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건강이 오히려 나빠졌음에도 장기요양급여가 끊긴 것입니다.

청구인 측은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서도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채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장기요양등급 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공단은 "인정조사 과정에서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요양필요도를 판단하였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이미 두 차례 공단의 판단이 유지된 상황이었으므로,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점수 산정 자체의 하자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과거 등급과의 비교를 통한 판정의 비합리성 지적: 과거 장기요양인정서를 근거로, 이미 4등급을 받았던 80대 후반의 고령자가 불과 2년여 만에 건강이 현저히 호전되어 등급외에 이른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의료자료를 통한 건강 악화 입증: 입퇴원확인서 등 의료자료를 제출하여, 직전 등급 판정 이후 관절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3) 평가 영역별 점수 산정의 하자 분석: 장기요양등급판정에 관한 고시의 평가 기준에 청구인의 실제 상태를 하나하나 대입하였습니다. 신체기능 영역의 기능자립정도는 '완전도움', 재활 영역의 운동장애정도와 관절제한정도 역시 중증 단계에 해당하고, 난청으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어 인지기능 영역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적정 등급의 제시와 제도 취지의 강조: 청구인의 상태가 장기요양 2~3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임을 제시하고, 가족들이 돌아가며 부양 부담을 떠안고 있는 현실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을 설득하였습니다.

5. 결과

심판기관은 채다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기요양등급 불인정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다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가족들의 부양 부담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등급을 받았는데 재신청에서 등급외가 나올 수 있나요?
A. 네, 갱신 시마다 새로 조사와 판정을 거치므로 등급이 낮아지거나 등급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건강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면 점수 산정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공단 이의신청에서 기각되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심사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재심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도 심사위원회 기각 이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Q. 불복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과거 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의료자료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를 평가 영역별 기준과 연결해 주장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7. 맺음말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방문조사 당일의 평가에 크게 좌우되므로, 고령자의 실제 상태가 점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면 과거 등급과 현재 건강상태를 비교하고, 52개 평가 항목별로 점수 산정의 하자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불복 절차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장기요양등급 불인정처분, 등급외 판정 불복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