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으로 호텔 영업정지 3개월 처분, 행정소송 조정권고로 2개월 10일 감경 및 정지 시기 조정 사례

[ 사건 요약 ]

  • 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 쟁점: 건물을 임차하여 호텔을 운영하는 업주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의 가혹성 및 감경 가능성
  • 결과: 영업정지 3개월 → 2개월 10일로 감경, 영업정지 기간을 의뢰인이 원하는 시기로 변경하는 변경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

1.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 성매매알선 사건

숙박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사건이 발생하면, 업주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통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요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은 숙박업소에서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임차 숙박업자에게 영업정지는 '멈춤'이 아니라 '손실'입니다

호텔·모텔 등 숙박업은 업주가 건물을 소유하기보다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면 피해는 단순히 매출이 잠시 멈추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 매출은 0원, 고정비는 그대로: 영업이 정지되어도 매월 차임과 관리비는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숙박업 건물은 규모가 커서 차임 부담이 상당합니다.
  • 인건비·대출이자·유지비 부담: 직원 급여, 시설 투자를 위한 대출이자, 건물 유지·관리 비용도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 임대차계약 자체의 위기: 영업정지 기간 동안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에 법령 위반이나 행정처분을 해지 사유로 정해 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한 시설비와 권리금까지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생깁니다.

즉, 임차 숙박업자에게 3개월의 영업정지는 수개월치 차임과 고정비를 수입 없이 감당해야 하는 처분이자, 영업 기반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을 하루라도 줄이고, 그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업주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처분기준이 있어도 감경의 여지는 있습니다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에 해당하므로, 기준에 정해진 기간이 언제나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기준 자체도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으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 숙박업자의 경우 차임 등 고정비 부담, 임대차계약 유지 문제 등 영업정지로 인한 불이익의 구체적 내용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감경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4.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건물을 임차하여 오랜 기간 호텔을 운영해 온 숙박업자로, 성매매알선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관할 구청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로 숙박업계 전반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차임과 각종 고정비는 계속 지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3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하면 임대차계약 유지는 물론 호텔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5.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1) 신속한 집행정지 신청: 영업정지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대로 집행되므로, 채다은 변호사는 처분 직후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처분의 집행을 직권으로 잠정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우선 영업을 계속하며 차임 등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2) 경제적 불이익의 구체적 입증: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부담, 영업정지 기간에도 발생하는 고정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가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유리한 정상의 적극적 소명: 의뢰인이 오랜 기간 호텔업을 해 오면서 성매매알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형사절차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현실적인 해결 방안 모색: 처분의 전부 취소만을 고집하기보다, 영업정지 기간의 단축과 함께 정지 시기를 조정하여 의뢰인이 차임 지급과 영업 계획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정 절차에 적극 임하였습니다.

6.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3개월을 2개월 10일로 감경하고 당장 영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시기에 영업정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정권고를 하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그 내용대로 변경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정지 기간을 줄였을 뿐 아니라, 영업정지 시기를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어 비수기에 맞추는 등 차임 부담과 경영상의 타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영업정지도 받아야 하나요?
A.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관할 구청에 통보되어 별도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건물을 임차해서 영업 중인데, 영업정지 기간에도 차임을 내야 하나요?
A. 영업정지는 임차인 측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차임 지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가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처분기준에 3개월로 정해져 있으면 줄일 수 없나요?
A. 행정처분기준은 재량준칙이므로, 위반 경위, 전력, 반성 여부, 경제적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소송을 제기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소송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소송 기간 동안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8. 맺음말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숙박업자에게 영업정지처분은 수입 없이 차임과 고정비를 감당해야 하는, 영업 기반 자체를 흔드는 처분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성매매알선 형사사건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처분 직후 신속한 집행정지 신청으로 영업 중단을 막은 뒤 임대차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과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성매매알선 등 성범죄 형사사건, 숙박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집행정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