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쟁점: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합의하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심의 대응 방향
- 1심 결과: 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항소심 결과: 원심판결 파기,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항소심 변론을 직접 수행)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말'뿐만 아니라 '음향'도 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노골적인 음란 발언이 없더라도, 통화 중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숨소리나 신음소리를 내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구직 중이던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사실과 다르게 밝히고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통화 중 의뢰인이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를 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신음소리를 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앓고 있던 비염으로 인한 잡음을 상대방이 신음소리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결국 벌금 200만 원과 이수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 선고 후, 의뢰인은 채다은 변호사를 찾아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3.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1심에서 이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주장만 되풀이할 경우, 같은 결론에 그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대응 전략의 전환: 사실관계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은 유지하여 다투되, 피해자가 겪은 불쾌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무죄 주장과 피해 회복이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항소심 단계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사실오인 주장: 통화 당시의 정황, 이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 의뢰인의 비염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4) 양형자료의 충실한 제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이후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행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이후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형의 선고를 유예함에 따라, 1심에서 부과되었던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형법 제60조), 의뢰인은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음란한 말을 하지 않고 소리만 냈는데도 처벌되나요?
A. 그렇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말'뿐만 아니라 '음향'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숨소리나 신음소리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입은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사죄와 회복의 의미가 있으며, 반드시 범행 전부를 자백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면서도 합의를 통해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A.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선고유예를 받으면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도 함께 피할 수 있습니다.
6. 맺음말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무죄 주장에만 집중하다가 합의의 시기를 놓쳐 불리한 결과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과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것은 양립할 수 있으며, 사건의 현실적인 전망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공연음란 등 성범죄 형사사건 및 항소심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