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사건: 이혼 등 가사소송 항소심 (피고 측 대리)
- 쟁점: 1심이 인정한 위자료 및 양육비의 적정성, 피고의 재산·소득에 관한 원고 주장의 진위
- 결과: 위자료 5,000만 원 전부 취소, 양육비 월 합계 100만 원 → 60만 원으로 감액 (경제적 이익 약 7,700만 원)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항소심 소송을 직접 수행)
1. 형사전문 변호사가 가사소송을 맡게 되는 이유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다 보면 의뢰인의 다른 사건까지 함께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사정과 사건의 배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담당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채다은 변호사는 형사사건뿐 아니라 그와 연결된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까지 함께 수행하며, 의뢰인의 문제를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일관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2.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와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과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이하 생략)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것으로,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수, 부모 양측의 소득과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실무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비양육자의 실제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가 양육비 액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3. 사건의 경위
이 사건 1심은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과 사건본인(자녀) 2인에 대해 각 월 50만 원, 합계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정해진 금액은 피고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채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항소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을 것', '피고에게 드러나지 않은 소득이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피고의 복잡한 사정에 대한 설득: 피고가 처한 여러 복잡한 사정을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설명하였습니다.
(2) 재산 부존재의 적극적 입증: 피고에게 재산이 있다는 주장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이에 기대지 않고 피고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점을 증거로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3) 추가 소득 주장에 대한 반박: '소득이 더 있을 것'이라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4) 위자료 및 양육비 산정의 부당성 지적: 피고의 실제 경제 상황에 비추어 1심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5.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5,000만 원을 전부 취소하였고, 매월 합계 100만 원이던 양육비를 합계 6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제적 이익으로 환산하면 약 7,700만 원에 달하는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위자료가 인정되었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항소심은 사실관계와 법률판단을 다시 심리하므로, 1심에서 충분히 다투지 못한 사정을 새로운 주장과 증거로 보완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지만, 이를 방치하면 재판부에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너무 많다면 줄일 수 있나요?
A. 판결 전이라면 소송 과정에서 실제 소득과 재산을 입증하여 다툴 수 있고, 판결 확정 후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양육비 변경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맺음말
가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 그대로 판결에 반영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 사건을 통해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이유로 방임하지 않고, 상대방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입증할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형사사건 및 이와 연계된 이혼·위자료·양육비 등 가사소송, 민사·행정소송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