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강제추행
- 쟁점: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는 피의자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 결과: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경찰 피의자신문 참여 및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동종전과가 있다면 강제추행 혐의는 더욱 위험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뒤따릅니다.
특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같은 유형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의심을 갖고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유죄판결을 받으면 벌금형으로 선처받기 어렵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첫 조사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종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어, 첫 조사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 성범죄 사건의 핵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이 일관되는지, 구체적인지, 객관적인 정황과 들어맞는지,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진술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또한 피의자는 경찰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고소장 내용을 미리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인이 조사에 직접 참여하면, 조사 과정에서 고소 내용과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의자가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숙박시설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해자와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 모두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객실에서 자신을 벽에 밀치고 강제로 키스하였고, 비상계단에서 키스하며 몸을 더듬었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고, 첫 경찰조사 전 채다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1) 첫 조사 전 사건의 구체적 파악: 채다은 변호사는 첫 경찰조사에 앞서 의뢰인의 기억을 토대로 당일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2) 피의자신문 직접 참여: 피의자신문 전에는 고소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채다은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쟁점을 확인하였습니다.
(3) 수사관과의 적극적인 소통: 조사 후 수사관과 피의자 및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며, 수사관이 의문을 갖는 지점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4)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짚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채다은 변호사는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일행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태도의 급변: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일행에게 만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며 의뢰인에게 끼친 불편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배상까지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일행이 피해자와 의뢰인의 스킨십을 언급하며 추궁하자, 그때서야 갑자기 자신이 피해자라며 태도를 바꾸고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 피해 내용의 구체성 결여: 피해자는 의뢰인이 무언가를 시도했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시도했느냐는 질문에는 자세히 모르겠다고 답하는 등 피해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 진술의 모순: 피해자는 사건 직후 대화에서 키스한 기억이 절대 없다고 거듭 부인하였으나, 고소 당시에는 의뢰인이 강제로 키스하였다고 진술하여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 허위 고소의 동기: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스킨십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숨기기 위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5) 의뢰인의 솔직한 심경과 반성: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지만 만취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행동한 점을 의뢰인이 깊이 후회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점을 의견서에 함께 담았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채다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조차 없는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나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A. 수사기관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건 직후 나눈 메신저 대화도 증거가 되나요?
A. 사건 직후의 대화는 당사자의 기억과 태도가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는 자료입니다. 이후 고소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고소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A. 고소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조사를 받으면,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면 조사 과정에서 쟁점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7. 맺음말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는 즉시 혼자 대응하지 말고 형사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첫 조사부터 함께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의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확보하여 진술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강제추행 등 성범죄 고소 대응, 경찰조사 동행 및 피의자신문 참여, 혐의없음 불송치 등 성범죄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