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쟁점: 교제 기간 중의 신체 접촉을 이별 후 수년이 지나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경우, 추행의 고의와 기습추행 해당 여부
- 결과: 경찰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연인 사이의 스킨십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까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 사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했다면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행위로 평가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힘의 크기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다만 연인 관계에서는 평소의 스킨십 양상, 당시의 관계 상태,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즉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이별 후 뒤늦은 고소, 무엇이 쟁점이 됩니까
이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과거 교제 기간의 일을 문제 삼는 고소는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당사자의 기억도 흐려져 있어, 고소인의 진술과 일기·메모 등 개인 기록이 주요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사건으로 지목된 시점 이후에도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약 3년간 교제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 중 다투기도 했지만 연인 관계를 계속 이어갔고, 이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별 후 약 2년이 지나, 고소인은 교제 기간 중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두 차례 신체를 접촉했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작성한 일기장 메모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목된 날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교제 당시 고소인이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1) 교제 기간 전체의 관계 흐름 정리: 채다은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교제 시작부터 이별까지의 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평소 스킨십 양상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사건 이후에도 연인 관계가 유지된 정황 소명: 고소인이 문제 삼은 시점 이후에도 두 사람이 평소와 같이 데이트를 하고 연인으로서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는 고소인 측에서도 부인하지 않은 사실이었고,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3) 강제추행 및 기습추행 법리에 따른 반박: 의뢰인의 행위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상대방이 알아챌 틈도 없이 이루어지는 기습추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4) 추행의 고의 부존재 소명: 다툼이 있었더라도 의뢰인은 고소인을 여전히 연인으로 여기고 평소와 같은 스킨십을 했을 뿐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설령 고소인이 당시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이를 두고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5. 결과
경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교제 관계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이후에도 연인 관계가 계속 유지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헤어진 지 몇 년이 지난 일로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오래된 일이라도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Q. 고소인이 일기장이나 메모를 증거로 냈는데, 불리한가요?
A. 고소인의 기록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록만으로 유무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관계, 사건 이후의 정황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맞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부됩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에도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맺음말
연인 사이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이 이별 후 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교제 기간 전체의 관계 흐름과 사건 이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혐의 판단을 이끌어내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연인 간 강제추행, 이별 후 성범죄 고소, 기습추행, 경찰 단계 무혐의·불송치 등 성범죄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