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쟁점: 손에 든 물건으로 순간 접촉한 행위가 단순 폭행이 아닌 강제추행(기습추행)으로 수사된 경우의 대응, 합의 직후 송치된 사건에서 기소를 막는 방법
-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손이 아닌 물건으로 친 것도 강제추행이 됩니까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많은 분이 "손으로 만진 것도 아니고, 힘을 쓰거나 위협한 적도 없으니 강제추행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판례는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행위로 평가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크기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또한 추행은 반드시 손이 직접 닿아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대전화, 가방, 우산 등 손에 든 물건으로 엉덩이와 같은 부위를 친 경우에도, 접촉 부위와 경위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되면 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폭행과 강제추행,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어떤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반면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여전히 기소할 수 있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합의는 처분에 유리한 사정일 뿐, 그 자체로 사건을 끝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합의 이후의 절차까지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길에 서 있던 피해자 곁을 지나가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다음 날 바로 채다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1) 혐의 확인에 따른 솔직한 선임 조언: 채다은 변호사는 상담 당시 "단순 폭행 혐의라면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 그 비용으로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폭행죄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라면 합의 후에도 기소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 혐의가 강제추행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 대응과 신속한 합의: 경찰 조사 과정을 조력한 뒤, 조사가 끝나자마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송치 직후 검찰에 합의 사실 즉시 고지: 합의가 성립되자마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합의 사실이 기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합의를 하고도 기소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곧바로 검찰에 연락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4) 주임검사와의 소통 및 의견서 제출: 주임검사와 직접 통화하여 사건의 경위와 합의 사실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검찰은 의견서 제출 직후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으며,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손이 아니라 휴대전화로 친 것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추행은 반드시 손으로 직접 만져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손에 든 물건으로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친 경우에도 접촉 부위와 경위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폭행죄는 합의로 종결되지만,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후에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적시에 알리고 선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A.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붙이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며,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7. 맺음말
손에 든 물건으로 순간적으로 친 행위라도 강제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먼저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합의 이후에도 송치 시점과 수사기관의 판단 흐름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강제추행·기습추행, 폭행, 성범죄 합의 및 기소유예 등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