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
- 상황: 채팅 어플에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된 후 신체 사이즈와 신체 사진을 묻고, 성매매 대가를 물어 실제로 만나 성관계까지 한 사건
- 쟁점: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아청법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등)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 결론: '지속적·반복적' 요건은 제1항 제1호(성적 대화)에만 적용됩니다. 제1항 제2호(성교행위 등의 유인·권유)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합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 다수 수행)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채팅 어플에서 피해자가 올린 게시글을 보고 "만남?"이라며 대화를 걸었습니다. 나이를 묻자 피해자는 "고등학교 X학년"이라고 답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신체 사이즈와 가슴 사이즈를 물었고, "몸 사진 있냐", "얼마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다음 세 가지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2. 피고인 측은 무엇을 주장하였을까요?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대화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 이유는 조문 구조에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정의) 4. 가. 성교 행위 /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라. 자위 행위
조문을 자세히 보면 두 행위의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 제1호(성적 대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 제2호(유인·권유):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지속적·반복적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피고인 측은 제1호의 '지속적·반복적' 요건을 제2호에도 적용하여 다툰 것입니다. 사실상 "성매매를 권유하기는 했지만 반복하지 않았으니 처벌할 수 없지 않느냐"는 취지였기 때문에,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게시글을 보고 먼저 대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하였습니다.
-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신체 사이즈를 묻고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실제로 전송받았습니다.
- 성매매 대가를 물어본 뒤 약속을 잡았고, 같은 날 만나 대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와 직접 만나 성매매를 할 의도로 대화를 걸었고,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유도하며 성매매 대가를 물어보았으며, 실제로 같은 날 성관계까지 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에게 성교행위를 하도록 유인 내지 권유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제15조의2 제1항 제2호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대화의 지속성·반복성 여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와 양형 이유
법원은 성착취물소지, 성매수,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년에서 43년에 이른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불리한 정상]
-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시청하고, 성매매를 권유하여 실제 성관계까지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큰 점
-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 우려되는 점
-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범행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법원은 피고인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한다고 보면 이를 반성 여부를 의심하는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사단계의 합의와 초범이라는 사정이 집행유예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채다은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채다은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다음 사항을 특히 중요하게 봅니다.
첫째, 적용 조문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성착취목적대화등' 죄명이라도 제1호인지 제2호인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1호라면 대화의 지속성·반복성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제2호라면 그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구성요건과 맞지 않는 주장을 고집하면 무죄를 받기는커녕 재판부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양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는 수사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 사건처럼 처단형 범위가 넓은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성적인 메시지를 한 번만 보냈는데도 성착취목적대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성적인 대화만 한 경우(제1호)에는 지속성·반복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내용이라면(제2호) 한 번만 보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유인·권유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며, 제15조의2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게시글을 올렸다면 유인·권유가 아닌가요?
A.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먼저 게시글을 올렸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먼저 대화를 걸어 만남을 유도하고 대가를 물어본 점 등을 근거로 유인·권유를 인정하였습니다. 누가 먼저 글을 올렸는지보다 대화의 내용과 경위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7. 맺음말
아청법 제15조의2는 '성적 대화'와 '성교행위 등의 유인·권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속적·반복적' 요건은 성적 대화에만 적용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이처럼 각 조문마다 구성요건이 미묘하게 다르고, 그 차이에 따라 유무죄와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정확한 조문 분석을 바탕으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성범죄 사건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온라인 그루밍), 아동·청소년 성매수, 성착취물 소지·시청 등 아청법위반 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