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연애 감정'을 표현한 메시지, 성착취목적대화죄가 될까요?

[ 핵심 요약 ]

  • 상황: 성인이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연령의 아동에게 연인 사이에서나 쓰는 표현과 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사진·녹음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한 사안
  • 쟁점: 피고인이 '순수한 연애감정'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성착취목적대화죄가 성립하는지
  • 결론: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사건 다수 수행)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피해 아동을 알게 되었고, 채팅을 시작할 무렵부터 이미 피해자가 만 10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뽀뽀', '결혼'처럼 통상 연인 사이에서 쓰는 표현과 성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특정한 모습의 얼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거나, 보호자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라고 하고, 좋아한다는 말을 녹음해서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성착취목적대화죄란 무엇인가요?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경우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정의)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3. '성적 욕망'과 '성적 수치심·혐오감'의 판단 기준

판례는 '성적 욕망'에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 수치심이나 모욕감, 또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 개인의 반응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4. 법원의 판단 – "순수한 연애감정"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연애감정 표시 자체가 성적 함의를 가집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순수한 연애감정을 느껴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30대 후반의 성인이 만 10세 아동에게 보낸 연애감정 표시는 그 자체로 성적인 함의를 불러일으키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피해자가 일부 요구에 응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거나 결혼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일부 요구에 응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대화 내용을 보호자가 알게 될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3) 지속성·반복성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메시지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하고,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지속·반복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양형 이유
피고인은 원심에서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으나, 이후 항소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초범인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사죄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5. 채다은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온라인이니까, 직접 만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대화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무상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 대화 내용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에 해당하는지
  • 대화가 '지속적·반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기간과 횟수인지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언제부터 인식했는지
  • 아동학대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지
  • 피해자 측과의 합의 또는 형사공탁 등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6. 자주 묻는 질문

Q.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채팅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네. 이 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대화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됩니다.

Q.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없었고 '좋아한다', '결혼하자' 정도였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성인이 어린 아동에게 보낸 연애감정 표시는 그 자체로 성적 함의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보낸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성적 도의관념입니다.

Q. 아동이 먼저 대화를 걸어왔거나 요구에 응했다면 괜찮은가요?
A. 아닙니다. 피해자가 일부 요구에 응했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동의 미숙한 판단능력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7. 맺음말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어린 상대방에게 큰 죄책감 없이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정서적 학대에 이를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순수한 감정'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아동학대 혐의까지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범죄 사건에서 대화 내용의 성격과 지속·반복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사건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통신매체이용음란, 온라인 그루밍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사사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