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중 해외 출국 예정이라면? 출국금지 여부 확인하는 방법 - 통지 없이 출국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 상황: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출장·여행 등으로 해외에 나가야 하는 경우
  • 쟁점: 출국금지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출국금지 대상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 결론: 출입국관리법은 일정한 경우 출국금지 사실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지가 없었더라도 출국 전 반드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수사 및 형사재판 단계 사건 다수 수행)

1. 수사·재판 중인데 해외에 나가야 합니다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업무상 출장, 가족 행사, 미리 예약해 둔 여행 등으로 출국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혹시 내가 출국금지 대상자는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십니다.

출국금지가 되었다면 당연히 연락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야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되면 일정 전체가 무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출국금지 통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출국금지 결정을 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지 의무에 예외가 있다는 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특히 제3항 제2호의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피의자들이 자신이 출국금지 상태라는 사실을 모른 채 지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출국금지 대상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출국금지 여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수사기관에 직접 확인
통상적으로는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하면서 해외 일정을 미리 알리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2) 하이코리아 온라인 조회 (한국인)
수사기관에 확인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손쉽게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외국인)
위 온라인 조회는 한국인 전용 서비스이므로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안내 방식

채다은 변호사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의뢰인에게 해외 일정이 있다면, 항공권 결제나 일정 확정 전에 먼저 출국금지 여부부터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통지를 못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출국 전에 반드시 직접 조회해 보세요."

출국금지 통지에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출국이 막힌 뒤에야 사실을 알게 되면 업무나 가족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사건 진행 상황과 의뢰인의 일정을 함께 살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와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출국금지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출국금지가 아닌 건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하이코리아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통지 없이 출국금지가 계속될 수도 있나요?
A. 범죄수사 장애 우려를 이유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Q. 외국인인데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나요?
A. 하이코리아의 출국금지 여부 조회는 한국인 전용 서비스입니다. 외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합니다.

6. 맺음말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출국금지 통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출국금지 상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이 일정한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해외 일정이 있다면 출국 전 반드시 출국금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추어 미리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수사·형사재판 중 출국금지, 피의자 조사 동행, 형사재판 대응 등 형사사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