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
- 상황: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 흡연, 음주 후 위해행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으로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경우
- 쟁점: 같은 행위라도 항공기가 '운항 중'이었는지, '계류 중'이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지
- 결론: 항공보안법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므로, 행위 당시 항공기의 문이 모두 닫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항공보안법위반 등 특별형법 사건 다수 수행)
1. 항공기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
항공기는 지상과 달리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승객이 함께 이동하는 특수한 환경입니다. 이 때문에 항공보안법은 승객에게 일정한 협조의무를 부과하고,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 흡연, 음주 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 흡연
-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승객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항공보안법 제50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2. '운항 중'과 '계류 중',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항공보안법의 특징적인 부분은 같은 항공기 내 행위라도 항공기가 '운항 중'인 때와 '계류 중'인 때를 구분하여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위반 행위 | 운항 중 | 계류 중 |
|---|---|---|
|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흡연 | 1천만 원 이하 벌금 | 5백만 원 이하 벌금 |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1천만 원 이하 벌금 | 5백만 원 이하 벌금 |
| 전자기기 사용 | 1천만 원 이하 벌금 | 5백만 원 이하 벌금 |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⑥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⑦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⑧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특히 소란행위나 음주 후 위해행위의 경우, 계류 중이라면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으나 운항 중이라면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위반행위는 항공기 운항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입법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운항 중'의 의미 – 문이 닫혔는지가 기준입니다
항공보안법은 '운항 중'을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류 중'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탑승 진행 중: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도중인 경우
(2) 탑승 완료 후 문이 닫히기 전: 탑승은 마쳤으나 아직 모든 문이 닫히지 않은 경우
(3) 하기 직전: 내리기 위해 문을 열었으나 승객이 아직 내리기 전인 경우
즉, 항공기가 실제로 하늘을 날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항공기의 문이 모두 닫힌 상태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활주로를 이동 중이거나 이륙 대기 중이더라도 문이 모두 닫혔다면 '운항 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대응 방식
채다은 변호사는 항공보안법위반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행위 당시 항공기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운항 중이었는지, 계류 중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탑승 시각, 문이 닫힌 시점, 승무원의 기록, 기내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점이 정확한지부터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채다은 변호사는 항공보안법이 일반 형법과 달리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이라는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설계된 법률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해당 행위가 실제로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나 다른 승객에게 어느 정도의 위험을 초래하였는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이륙 전 활주로에서 대기하던 중 소란을 피웠습니다. 계류 중으로 볼 수 있나요?
A.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상태였다면, 아직 이륙 전이라도 '운항 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은 비행 여부가 아니라 문이 닫힌 시점을 기준으로 운항 중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Q. 기내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항공보안법은 항공기 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흡연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항공보안법은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사실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맺음말
항공보안법은 항공기라는 특수한 공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일반 형법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 특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같은 행위라도 항공기가 운항 중이었는지, 계류 중이었는지에 따라 벌금형에 그칠 수도,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규정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을 이해한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기내 소란행위, 기내 흡연, 기내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등 항공보안법위반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