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
- 상황: 여객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거나 흡연, 비상정지버튼 조작 등 금지행위를 하여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경우
- 쟁점: 비슷한 행위를 항공기 안에서 한 경우(항공보안법)와 비교하여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지
- 결론: 철도안전법은 항공보안법보다 한 단계 경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승객 폭행의 경우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고, 흡연은 형벌이 아닌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한 항공보안법과 달리 운행 중 여부에 따라 처벌을 차등하지 않습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항공보안법·철도안전법 위반 등 교통수단 내 형사사건 다수 상담)
1. 항공보안법과 철도안전법, 왜 함께 살펴봐야 할까요?
채다은 변호사는 직전 글에서 항공보안법의 벌칙 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철도안전법에도 항공보안법과 매우 유사한 금지행위 및 벌칙 규정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비행기와 열차는 모두 다수의 승객이 한정된 공간에서 함께 이동하는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법이 금지하는 행위의 유형도 비슷합니다. 다만 처벌의 수위와 구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두 법을 나란히 비교해 보면 각 규정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2. 한눈에 보는 처벌 비교
| 행위 | 항공보안법 | 철도안전법 |
|---|---|---|
| 다른 승객 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흡연 | 운항 중: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계류 중: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운항(운행) 중 여부에 따른 차등 | 있음 (운항 중 가중) | 없음 |
(1) 승객 폭행: 벌금형 선택 가능 여부의 차이
항공보안법은 항공기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철도안전법은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벌금형이 선택 가능하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철도안전법은 항공보안법보다 훨씬 경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 흡연: 벌금(형벌)과 과태료(행정벌)의 차이
항공보안법은 항공기 안에서 흡연한 경우 운항 중이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계류 중이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철도안전법은 여객열차에서 흡연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형법상 형벌이므로 전과로 남지만,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로서 형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흡연 역시 철도안전법이 항공보안법보다 한 단계 경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항공보안법은 '운항 중'을 구분하지만, 철도안전법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두 법을 비교하면서 흥미로운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은 항공기가 운항 중인 경우와 계류 중인 경우를 구분하여, 운항 중인 경우에 훨씬 강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비행 중 발생하는 소란이나 위해행위가 곧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철도안전법은 열차가 운행 중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차등하여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정지버튼 조작이나 승강용 출입문 개방처럼 행위 자체에 '운행 중'이라는 요건이 포함된 경우는 있으므로, 개별 조문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철도안전법상 여객열차 금지행위와 벌칙 규정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 흡연하는 행위
-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도안전법 제7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의2.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제4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4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⑤ 제4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철도안전법 제8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거나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한 사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람
위 규정을 행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벌(징역·벌금) 대상: 승객 폭행으로 열차운행 지장 초래,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 조작·출입문 개방,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2) 과태료 대상: 여객출입 금지장소 출입, 열차 밖으로 물건 투척, 흡연, 기타 공중·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5. 채다은 변호사가 보는 향후 개정 가능성
채다은 변호사는 철도안전법의 처벌 수위가 현재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항공보안법도 최근 승객 폭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면서 벌금형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철도 역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생기면, 이를 계기로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안전법 역시 항공보안법처럼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예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처럼 교통수단 내 금지행위에 관한 법령은 개정이 잦은 편이므로,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KTX 안에서 다른 승객과 다투다 폭행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처럼 무조건 징역형인가요?
A. 아닙니다. 철도안전법은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나 피해 결과에 따라 형법상 폭행·상해죄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열차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었습니다. 전과가 남나요?
A. 철도안전법상 여객열차 내 흡연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반면 항공기 안에서 흡연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 열차가 정차 중일 때 한 행위도 처벌되나요?
A. 철도안전법은 항공보안법과 달리 운행 중 여부에 따라 처벌을 차등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정지버튼 조작이나 승강용 출입문 개방처럼 조문 자체에 '운행 중'을 요건으로 정한 행위도 있으므로, 개별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7. 맺음말
철도안전법은 항공보안법과 유사한 금지행위를 규정하면서도, 전반적으로 한 단계 경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승객 폭행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고, 흡연은 과태료 대상이며, 운행 중 여부에 따른 차등도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사회적 이슈에 따라 언제든 강화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는 철도인 만큼 위 금지행위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혹시라도 해당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항공보안법·철도안전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깊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용 조문과 법정형부터 정확히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철도안전법 위반(열차 내 폭행·비상정지버튼 조작·음주 후 위해 등), 항공보안법 위반 등 교통수단 내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