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초과이자 수취 이자제한법위반, 피해자 엄벌탄원에도 벌금형 선고 사례

[ 사건 요약 ]

  • 혐의: 이자제한법위반
  • 쟁점: 수년간 수십 회에 걸친 금전 대여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억 원을 받은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의 양형 방어
  • 결과: 피고인 2명 모두 벌금형 선고 (징역형 면함)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피고인 2명 모두에 대한 공판 변론을 직접 수행)

1. 이자제한법위반죄란

개인 간 금전거래라도 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한도는 시기에 따라 연 25%, 연 24%로 정해졌다가 2021. 7. 7.부터는 연 20%로 낮아졌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많은 분이 "서로 합의한 이자인데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은 채무자가 동의했는지와 관계없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실제로 받은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2. 초과이자 액수가 클수록 징역형의 위험이 커집니다

이자제한법위반죄는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과이자 액수가 수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에는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초과 지급된 이자는 민사상 원금에 충당되거나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형사사건과 별개로 경제적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의 뜻을 밝히는 것을 넘어,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실제 경위와 피해자 측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약 5년에 걸쳐 피해자에게 각각 수십 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이 산정한 초과이자는 피고인별로 약 2억 원과 약 3억 8천만 원에 달했고, 적용된 이자율은 연 30%~40%대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고소한 뒤 합의에 응하지 않았고,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중한 처벌을 크게 걱정하며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1) 혐의 인정과 변론 방향 설정: 채다은 변호사는 거래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뒤, 초과이자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금전거래의 실제 경위 규명: 이 사건 대여는 피고인들이 먼저 고리대금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과 그 배우자의 부동산 투자 사업을 내세우며 자본금을 빌려주면 높은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피해자 측 사정과 변제금의 출처 소명: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계속 돈을 빌려 기존 차용금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용 목적이나 용도를 일부 속이기도 하였다는 점, 결국 피해자가 갚은 돈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들 자신의 돈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를 이자제한법이 보호하려는 '선량한 경제적 약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유사 사건과의 형평 주장: 같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비슷한 규모의 초과이자를 받은 다른 사람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찾아내, 피고인들에게도 형평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피고인별 유리한 정상 정리: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다른 피고인도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법원은 초과이자 액수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채다은 변호사가 소명한 사정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금전 대여가 피해자의 허위 투자 제안에서 비롯된 점, 변제금 상당 부분의 출처가 피고인들이었던 점, 피해자를 선량한 경제적 약자로 보기 어려운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초과이자가 수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사안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징역형을 면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높게 받아도 처벌되나요?
A. 네. 개인 간 거래라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한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가 높은 이자에 동의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Q.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고 엄벌을 원하면 무조건 무겁게 처벌받나요?
A. 합의 여부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금전거래가 시작된 경위, 피해자 측의 기망 여부, 실제 이득의 규모, 유사 사건의 처벌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합의 없이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과 별개로 받은 이자를 돌려줘야 하나요?
A.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모두 소멸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대응과 함께 민사상 정산 문제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맺음말

이자제한법위반 사건은 초과이자 액수만 놓고 보면 중한 처벌이 예상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 금전거래에는 각자의 사정과 경위가 있기 마련이고, 이를 기록과 자료로 정확히 밝혀내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겉으로 드러난 숫자 뒤에 있는 거래의 실체와 유사 사건과의 형평을 끈질기게 밝혀내어, 사안에 비해 매우 가벼운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이자제한법위반, 대부업법위반 등 금전거래 관련 형사사건, 사기·고소 사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