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신호위반으로 난폭운전 입건, 난폭운전 혐의 벗고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 사건 요약 ]

  • 혐의: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 쟁점: 짧은 구간에서 신호위반을 연달아 한 행위가 난폭운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과: 난폭운전 부분 불기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만 약식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난폭운전죄란

난폭운전은 여러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를 개별 교통법규 위반이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만 처벌했으나, 2015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난폭운전 금지 조항이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난폭운전은 형사입건만으로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난폭운전은 형사처벌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는 것만으로도 벌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까지 규정된 무거운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난폭운전이 성립하려면 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해당 법규 위반 행위에 원래 내재된 위험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도943 판결 참조). 따라서 신호위반을 여러 번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당시 도로 상황과 운행 방식에 따라 난폭운전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서울 시내의 일방통행 서행 구간을 운전하던 중, 약 250m 남짓한 짧은 거리에서 세 차례 연속하여 신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직진 신호가 계속 이어지던 흐름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쳤고, 이후에는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마중하기 위해 서두르던 중 급한 마음에 신호를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접촉 교통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난폭운전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까지 받은 상태였고,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 한 번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만큼 난폭운전 혐의만은 반드시 벗고 싶다며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1) 법리 검토와 대응 방향 설정: 채다은 변호사는 신호위반 사실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한편 난폭운전의 별도 구성요건인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이 없었다는 점에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2) 판례와 입법 취지에 근거한 법리 주장: 대법원 판례와 난폭운전 조항의 입법 취지를 분석하여, 난폭운전은 단순히 교통법규를 반복하여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일으킨 경우에 한하여 특별히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3) 현장 상황의 구체적 분석: 지도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구간의 거리와 신호 간격, 도로 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① 다른 차량을 위협하거나 다른 운전자와 분쟁이 있어 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닌 점, ② 일방통행 도로로 마주 오는 차량이나 차선 변경으로 인한 충돌 위험이 없었던 점, ③ 시속 30km 서행 구간에서 규정 속도로 진행하며 보행자가 지나간 것을 확인한 뒤 서서히 횡단보도를 통과한 점 등을 들어,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교통사고 부분의 선처 소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비접촉 사고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에 배상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 꾸준한 기부 등 사회에 기여해 온 점을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5. 결과

검사는 채다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난폭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만 약식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호위반을 연달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사안이었음에도, 징역형까지 규정된 난폭운전 혐의를 벗어 형사처벌의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신호위반을 여러 번 연달아 하면 무조건 난폭운전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난폭운전이 성립하려면 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한 것 외에,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당시 도로 구조, 속도, 주변 차량과 보행자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 난폭운전으로 입건되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A.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벌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난폭운전의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가 다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 정도, 배상 여부, 합의 노력 등은 양형에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7. 맺음말

난폭운전 사건은 블랙박스나 CCTV에 법규 위반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어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난폭운전은 법규 위반 사실 외에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이라는 별도의 구성요건을 요구하는 범죄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잘못은 인정하되 판례의 법리와 현장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난폭운전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벗고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난폭운전, 보복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 형사사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