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일본 국적의 의뢰인은 국내에서 성범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 사건을 정식으로 선임하여 수행하면서, 형사판결 확정 이후 출입국 단계에서 진행되는 강제퇴거 절차 전반에 걸쳐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 체류 자격, 가족관계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 외국인에게 강제퇴거가 가장 두려운 이유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강제퇴거입니다. 강제퇴거명령이 집행되면 국내에서 쌓아온 직장, 사업, 가족관계 등 생활 기반을 한꺼번에 잃게 되고, 일정 기간 대한민국 재입국도 제한됩니다.
특히 집행유예는 실형이 아니므로 체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면, 출입국 당국은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된 경우에는 제13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마약 범죄의 경우, 출입국 당국은 이를 선량한 풍속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사유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퇴거명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4. 성범죄 집행유예 확정 후 강제퇴거 절차
① 형사판결 확정 및 출입국 당국 통보
외국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실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되고, 출입국 당국은 해당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시작합니다.
② 출석 요구 및 조사
출입국 당국은 외국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범죄 경위, 체류 경위, 국내 생활 기반 등에 관하여 조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하는 내용과 제출하는 자료가 이후 처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③ 보호 조치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외국인은 보호명령에 따라 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될 수 있습니다.
④ 심사 및 강제퇴거명령
출입국 당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심사하고,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강제퇴거 대신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⑤ 이의신청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0조).
⑥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는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소송 진행 중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⑦ 송환 및 입국금지
강제퇴거명령이 확정되면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적국으로 송환되고, 이후 일정 기간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5. 강제퇴거명령에 대응할 때 주장하여야 할 사유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강제퇴거 대상자를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제퇴거명령은 출입국 당국의 재량행위입니다. 따라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퇴거를 하여서는 안 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다투어야 합니다.
-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
- 국내 체류 기간과 생활 및 경제 기반
- 국내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 강제퇴거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이러한 사정은 막연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강제퇴거되나요?
A.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는 강제퇴거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범죄 유형입니다.
Q.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얼마인가요?
A.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Q. 소송 중에도 강제로 출국당할 수 있나요?
A.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Q. 형사재판 단계에서부터 강제퇴거를 고려하여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사유는 이후 출입국 단계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외국인 형사사건은 처음부터 체류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맺음말
외국인이 성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형사절차가 끝났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절차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외국인 형사사건에서 형사재판 단계부터 체류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이의신청 기간과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으면서 강제퇴거를 하여서는 안 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외국인 성범죄·형사사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취소소송·집행정지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