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강제추행 (피해자 2명)
- 쟁점: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2명인 사안에서, 일부 혐의를 다투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결과: 기소유예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강제추행죄의 성립과 '기습추행'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는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때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 충분하고, 그 힘의 크기는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팔이나 어깨 등을 짧게 접촉한 행위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 평가되면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위치, 자세, 신체 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접촉이 객관적으로 가능했는지,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였는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2.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면 선처가 더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기소유예는 재판을 거치지 않으므로 유죄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갖는 의미가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범인의 성행'을 판단하면서 과거 처분 이력을 함께 살핍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기소유예를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사안은 더욱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환자였습니다. 입원 기간 중 의료진 2명이 의뢰인으로부터 신체접촉을 당했다며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 피해자 2명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겹친 상황에서 의뢰인은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채다은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의뢰인의 진술을 검토한 뒤, 고소인 2명에 대한 혐의를 각각 나누어 대응하였습니다.
(1)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분리: 고소인 중 1명에 대한 부분은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반면 나머지 1명에 대한 부분은 당시 의뢰인의 입원 상태와 상황에 비추어 추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동종 전력을 고려한 합의 전략: 기존 기소유예 전력 때문에 일부 혐의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 2명 모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이루었습니다.
(3) 합의 사실의 신속한 제출: 합의가 성립되자 곧바로 그 사실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합의 사정이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4) 선처를 구하는 의견 개진: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회복 경과, 재범 방지 의지 등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5.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2명이었던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가벼운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으로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로 평가되면,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촉의 부위와 방법, 경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Q.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도 다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쉽지 않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회복 여부, 사건의 경위와 정도, 사후 태도 등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고소 내용 중 일부를 다투면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변호인의견서와 진술을 통해 명확히 다투면서도, 피해회복 차원에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는 사건 전체의 흐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7. 맺음말
강제추행 사건에서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면 같은 처분을 다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안일수록 고소 내용을 하나하나 나누어 다툴 부분은 명확히 다투고, 피해회복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합의를 이루어 그 결과를 즉시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강제추행, 기습추행 등 성범죄 형사사건 및 기소유예·합의 대응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