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1심 벌금 600만 원,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받은 사례

[ 사건 요약 ]

  •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쟁점: ① 법정형 상한을 초과한 벌금형 선고의 위법성 ② 벌금형 선고 시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위법성 ③ 합의 후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의 양형
  • 결과: 원심판결 파기, 선고유예(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 담당: 채다은 변호사 (항소심에서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론을 직접 수행)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법정형

화장실, 탈의실, 목욕장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2020. 5. 19. 법 개정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개정 전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성폭력처벌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은 벌금형 상한을 1천만 원으로 높였지만,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따라서 법 개정 전에 저지른 범행이라면, 형을 가중할 사유가 없는 한 3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2.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본문 생략)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즉,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등록대상이 아니므로 등록을 전제로 하는 공개명령, 고지명령도 할 수 없습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사용 중인 칸 바로 옆 빈 칸까지 들어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은 2020. 5. 19. 법 개정 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금 1,1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실상 할 수 있는 노력을 모두 기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1심 법원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있다고까지 판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변호를 위해 채다은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채다은 변호사는 1심 판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양형의 문제를 넘어 판결 자체에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법정형을 초과한 형 선고의 위법 지적: 범행 당시 적용되는 구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벌금형 상한은 300만 원인데, 원심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신상정보 등록의무 판시의 위법 지적: 이 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님에도, 원심이 등록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양형부당 주장: 의뢰인의 반성, 초범인 점, 피해회복금 지급과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벌금형 자체를 피하기 위한 선고유예 주장: 벌금 액수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선고유예의 요건인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때"에 해당함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5. 결과

항소심 법원은 채다은 변호사의 법령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원심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의뢰인에게 등록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어 다시 판결하면서 의뢰인의 반성, 초범인 점, 피해회복금 지급과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나아가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이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도 할 수 없음
  •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부과할 수 없음

결국 의뢰인은 1심의 벌금 600만 원과 신상정보 등록의무에서 벗어나, 선고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고,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일 뿐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Q. 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무거워졌다면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법 개정 전에 저지른 범행에 개정 후의 무거운 법정형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Q.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건처럼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1심 판결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양형뿐 아니라 적용 법조, 법정형, 부수처분까지 판결 전체를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맺음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합의와 반성 등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음에도, 1심 판결에 법정형을 초과한 형 선고와 잘못된 신상정보 등록의무 판시라는 법령위반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양형 사유만 다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적용 법조의 개정 연혁, 처단형의 범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적법성까지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쟁점이 발견된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형사사건 및 항소심, 신상정보 등록 관련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