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훈련 교탄 소모성 사격 의혹, 군용물손괴 및 특수교사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 사례

[ 사건 요약 ]

  • 혐의: 군형법위반(군용물손괴), 군용물손괴 특수교사
  • 쟁점: 과거 사격훈련에서 다량의 교탄을 사용한 것이 훈련량 조작을 위한 '소모성 사격'으로서 군용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과: 피의자 2인 모두 혐의없음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군부대 폭발사고 이후 확대된 군용물손괴 조사

최근 발생한 군부대 폭발사고를 계기로 탄약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면서, 군용물손괴에 관한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교육 목적 없이 탄약을 소진하여 훈련 실적을 부풀리는 이른바 '소모성 사격'이 있었는지가 주된 조사 대상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사가 현재 진행되는 훈련에 그치지 않고, 이미 종료된 사격훈련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당시 훈련을 계획하거나 통제했던 간부, 실제 사격을 진행한 인원이 시간이 한참 지난 뒤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군용물손괴죄와 특수교사

군형법은 군용에 공하는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탄약은 대표적인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므로, 교육 목적 없이 탄약을 소진하였다면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의 하한이 2년이라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 결과가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상급자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하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면, 단순 교사보다 가중된 특수교사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②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결국 사격을 지시한 지휘관은 정범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이게 되며, 지시에 따라 사격을 진행한 인원 역시 정범으로서 책임을 추궁받게 됩니다.

3. 사건의 경위

군사경찰은 수년 전 한 부대에서 실시된 사격훈련에서 상당히 많은 탄수의 교탄이 계획·사용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 교탄은 실제 교육이 아닌 소모성 사격에 사용된 것이라고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사격을 지시한 피의자 A에게는 군용물손괴 특수교사 혐의가, 그 지시에 따라 사격을 직접 진행한 피의자 B에게는 군용물손괴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두 피의자는 채다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오래전 훈련에 관한 것이어서 당시 상황을 기억과 진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고, '사용된 탄수가 많다'는 외형적 사실만으로 혐의가 굳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해당 사격훈련이 정상적인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입증하였습니다.

(1)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비교 분석: 해당 사격장에서 수년간 진행된 사격 현황 자료를 확보하여, 시간당 발사된 교탄 수, 인원당 지급된 교탄 수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된 훈련의 탄약 사용량이 다른 훈련과 비교하여 이례적이지 않으며, 훈련 규모와 시간에 비추어 타당한 수준이었음을 수치로 제시하였습니다.
(2) 교범에 근거한 훈련의 정당성 입증: K-2 소총 교범의 주간사격술 부분을 근거로, 당시 많은 탄환이 사용된 사정과 사격 진행 방식이 교범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소모성 사격'의 전제 자체를 반박: 탄약을 많이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효용을 해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교육 목적에 따라 소비된 탄약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지시자와 수행자 모두에 대한 일관된 변론: 훈련 자체가 정당하다면 특수교사와 정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두 피의자의 변론 논리를 일관되게 구성하였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자료와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 A와 피의자 B 모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탄약을 많이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군용물손괴가 성립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목적에 따라 탄약을 사용한 것이라면 본래의 용도대로 소비한 것이므로 손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오래전 훈련인데 지금 와서 처벌될 수 있나요?
A. 군용물손괴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공소시효가 깁니다. 따라서 수년 전 훈련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Q.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사격만 했는데도 책임을 지나요?
A. 지시에 따른 행위라도 정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훈련 자체가 정상적인 교육이었음이 입증되면 지시자와 수행자 모두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7. 맺음말

소모성 사격을 이유로 한 군용물손괴 사건은 '사용된 탄약이 많다'는 외형적 사실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진술에만 의존하기보다, 사격 현황 자료와 교범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훈련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군용물손괴, 군용물손괴 특수교사, 소모성 사격 의혹 등 군형법위반 사건 및 군 형사사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