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쟁점: 현역 군인 피의자가 반성과 합의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 결과: 혐의없음 처분 (피해자와 합의 없음)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늘어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결코 가벼운 혐의가 아닙니다
메신저, SNS, 오픈채팅, 게임 채팅 등 온라인 소통이 일상이 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는 사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혹은 가벼운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보낸 메시지 하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온라인상 발언이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과는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고, 처벌 수위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 피의자가 군인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1) 군인의 성범죄는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합니다
2022. 7. 1.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면서,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피의자가 현역 군인이더라도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2) 형사처분과 별개로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그 사실이 소속 부대에 통보되며,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군은 성 관련 비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수사 결과가 징계 수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벌금형만으로도 군인 신분에 중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인사법상 임용 결격 및 제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급, 장기복무 선발 등 향후 군 생활 전반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단순히 벌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직업과 진로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인 피의자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보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인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핵심은 '성적 목적'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조문에서 정한 대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결국 "왜 그 말을 하게 되었는가", 즉 발언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맥락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이 부분은 조문과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실관계를 그에 맞게 정리해 내는 작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4.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와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곧바로 채다은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다는 뜻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곧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5.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1) 신속한 초기 대응: 고소 직후 선임이 이루어진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2) 발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해당 발언을 하게 된 동기와 대화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정리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에 맞추어 소명하였습니다.
(3) 반성의 뜻 전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함께 담았습니다. 반성의 표현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주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4)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합의 의사 전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6.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은 채다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군인으로서의 신분과 진로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범죄 사실은 인정하되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혐의를 인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군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되면 군사경찰이 수사하나요?
A. 2022. 7. 1. 이후 군인의 성폭력범죄는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다만 수사 개시 사실이 소속 부대에 통보되고 별도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함께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Q. 메신저로 성적인 말을 보내면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는 점 외에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목적은 당사자의 관계, 발언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 피해자에게 사과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A.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 데 대한 사과와 범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사과의 표현 방식과 시점에 따라 수사기관에 다르게 비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상의하여 신중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합의 없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8. 맺음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성범죄 전과로 인한 여러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성적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발언의 동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소명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며, 반성과 사죄의 뜻은 그 소명과 조화를 이루도록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형사사건 및 군인·공무원 성범죄 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