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쟁점: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응
-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 동석부터 검찰 형사조정까지 직접 수행)
1. 술자리 이후 발생한 강제추행,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는 추행의 수단인 '폭행'에 대하여,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거스르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충분하고 그 힘의 대소강약을 묻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을 잡거나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후 장기간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만취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히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확인한 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집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귀가 방향이 같아 택시를 함께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려 하고, 머리카락을 잡으며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택시를 세운 뒤 112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채 귀가하였고, 다음 날 자신이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채다은 변호사와 상담한 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1) 첫 경찰 조사부터 동석: 채다은 변호사는 첫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조사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밝혔습니다.
(2) 합의 전략의 전환 – 형사조정 신청: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당사자 간 직접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대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마자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형사조정은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를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3) 조정위원에게 객관적 사정 전달: 피해자가 형사조정에 응하면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조정위원에게 사건의 객관적 경위, 의뢰인이 진심으로 합의를 원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을 충분히 이해한 조정위원은 피해자 측과 합의 절차 및 적정 합의금에 관하여 긴 시간 대화하며 조율하였습니다.
(4) 1회 조정으로 합의 성립: 그 결과 조정은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단 한 번에 성립되었습니다.
5. 결과
검사는 불기소이유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경위 및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불기소이유서 내용 발췌)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무리하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부탁하면 2차 피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중립적인 조정위원을 통해 적정한 합의안을 조율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조정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형사조정은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을 회부하는 절차이므로, 통상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피의자나 피해자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진행됩니다. 송치 시점에 맞추어 신속히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과된 교육은 반드시 성실히 이수해야 합니다.
7. 맺음말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합의금 문제로 당사자 간 대화가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 일방적으로 합의를 부탁하기보다 형사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립적인 조정위원과 함께 합리적인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형사사건, 피해자 합의 및 형사조정 상담
